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3. 8.]
페이지 정보
본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위탁 수행) ①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받는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중복 수행 방지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한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타당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가장 적합한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⑥ 위탁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위탁 사업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및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 8. 31.>
1. 고체 상태로서 수분 함유량이 85퍼센트 이하거나 고형물(固形物) 함유량이 15퍼센트 이상일 것
2.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순환자원으로 이용하려는 물질 외에 다른 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
가.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有機性) 오니류(汚泥類) 및 동물성 잔재물(殘滓物). 다만,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廢貝殼)은 제외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에너지 회수 등의 활동이나 연료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다. 성토재, 복토재, 도로의 기층재ㆍ보조기층재, 채움재 등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4. 추가적인 가공 과정 없이 바로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5.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것
6. 유기성 폐기물(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유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될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
1)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이하 “사료”라 한다)
2)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이하 “비료”라 한다)
3) 목재성형제품, 톱밥 등 나무제품
4) 활성탄 또는 흑연 관련 제품
나. 사료 또는 비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그 밖의 농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활동에 직접 사용될 것
7.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을 직접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급(수출은 제외한다)될 것. 다만,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제외한다.
8. 폐기물의 순환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용도, 방법,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 방법, 기준 등에 적합할 것
9. 수입 폐기물의 경우에는 수입된 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계획서에 따라 처리되었을 것
[대통령령 제31963호(2021. 8. 3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호가목 단서는 2022년 7월 20일까지 유효함]
첨부파일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528호20220308.hwp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3. 8.] (228.8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03 10:55:4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