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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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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69회 작성일 22-08-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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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도시공업지역법 시행령 )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33, 2022. 6. 28., 타법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업지역)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결정된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7.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9.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1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구역

3(지원기반시설)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산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을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

2.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건설되는 주택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라목의 기숙사

4. 그 밖에 공업지역 산업기능 활성화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시ㆍ군등이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4(공공임대 산업시설)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너목의 제조업소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마목의 연구소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8호의 창고시설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지식산업센터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10. 그 밖에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5(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정비구역ㆍ산업혁신구역의 지정 원칙 및 계획의 기본방향

2.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3. 지원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4. 자금 지원의 기본방향

5. 산업ㆍ주택공급 등 국가의 주요 정책 분야와의 연계방향

6(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공업지역실태조사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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