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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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1호, 2022. 5. 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법 제9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연료의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에 관한 사항
2.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통수요 관리
나. 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의 과학화와 자동화
다. 교통수단의 효율성 향상
라.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
마.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따른 대기순환의 장애 및 대기오염의 저감에 관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같은 항의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5년마다 제출연도의 12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그 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3.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각 지역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4. 그 밖의 대기오염 개선대책 추진실적
제6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1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4.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6.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제7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기획재정부1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1차관, 국토교통부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1. 8. 6.>
② 환경부장관은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를 권역별로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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