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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시행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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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69회 작성일 22-08-08 11:34

본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 2021. 12. 16., 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2 삭제 <2000. 8. 17.>

3 삭제 <2000. 8. 17.>

4(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삭제 <2015. 6. 9.>

②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이라 한다) 9조제2항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5. 6. 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3.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삭제 <2015. 6. 9.>

삭제 <2015. 6. 9.>

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9.>

삭제 <2019. 10. 15.>

[전문개정 2010. 11. 19.]

5(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삭제 <2015. 6. 9.>

삭제 <2015. 6. 9.>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부과 기준일 현재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한다.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사용 폐지 등으로 부과 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부과 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5. 6. 9.>

[전문개정 2010. 11. 19.]

6(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삭제 <2015. 6. 9.>

삭제 <2015. 6. 9.>

삭제 <2015. 6. 9.>

삭제 <2015. 6. 9.>

법 제9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법 제9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5. 15., 2018. 12. 31., 2021. 4. 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전문개정 2014. 1. 14.]

[제목개정 201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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