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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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약칭: 토지이용규제법 )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1호, 2022. 2. 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1. “지역ㆍ지구등”이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규제안내서”란 국민이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적은 안내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조(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1. 별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ㆍ지구등
[전문개정 2009. 2. 6.]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신설될 지역ㆍ지구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기존의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목적 또는 명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2.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3.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기준과 지정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그 지정 목적에 비추어 다른 지역ㆍ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운영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운영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각 호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이하 “강화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다른 지역ㆍ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일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행위제한 강화등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행위제한 강화등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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