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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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77호, 2020. 7. 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2조(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의 관광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골프장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스키장
7. 그 밖에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 8. 5.]
제3조(지역ㆍ지구등의 종류) 법 제5조제2호에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개정 2018. 6. 5.>
[전문개정 2009. 8. 5.]
제4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기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절차가 투명하고 공개적일 것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목적에 따라 존속기간 또는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면 그 규정을 둘 것
[전문개정 2009. 8. 5.]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의 제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
2.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과 그 필요성
3. 지정권자
4. 지정기준 및 절차
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6. 근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조문 내용
7. 향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전망
8.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영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5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①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신설 또는 강화(이하 “강화등”이라 한다)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절차가 투명할 것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집행이 행정적ㆍ기술적으로 용이할 것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기존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내용 및 절차
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필요성
6.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따른 효과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8. 5.]
제5조의3(조치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서(이하 “조치계획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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