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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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638호, 2022. 5.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처리대상폐기물)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료폐기물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2에 따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수은폐기물
4.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 등으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어려워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관(이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하 “입지후보지선정계획”이라 한다)을 관보와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2.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량(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후보지 선정방법
③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선정계획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후보지를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공모기간
2. 부지면적 등 설치희망부지의 요건
3. 그 밖에 응모방법 등 입지후보지 응모에 필요한 사항
④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희망부지는 법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면적을 갖출 것
2. 단층 지형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에 부적합한 지형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⑤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공모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항에 따른 설치희망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민동의서(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입지후보지의 선정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에 따라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에 입지후보지 선정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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