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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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0.] [해양수산부령 제529호, 2022. 1. 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①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9. 8. 26., 2021. 10. 8.>
1.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관정(管井: 우물),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등 수리시설(水利施設)의 개수ㆍ보수사업
2. 농로(農路)의 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사업
3. 방조제 및 제방의 개수ㆍ보수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의 개수ㆍ보수사업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법 제9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 중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을 반대하는 토지등 소유자의 수혜면적 합계가 해당 사업의 총수혜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제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법 제9조제6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공사 종류별 공정계획서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의 사본
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내용과 반영 결과를 알 수 있는 서류
제5조(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8. 20.>
제6조(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① 삭제 <2019. 7. 16.>
② 삭제 <2019. 7. 16.>
③ 매립지등의 임차인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을 경작 목적이나 영 제19조제5호 및 제6호의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2019. 11. 14.>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의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⑤ 삭제 <2019. 7. 16.>
[제목개정 2019. 7. 16.]
제7조(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4.>
1. 매각 대상이 매립지등 중 농지이고, 매입자가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각 대상 자격자인 경우: 매입자가 분할납부를 원하면 매각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한꺼번에 내고, 그 남은 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낼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 매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매립지등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 전액을 내야 한다.
② 매입자가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이나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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