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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령[시행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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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44회 작성일 22-09-01 11:14

본문

재해구호법 시행령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67, 2020. 7. 28., 일부개정]

 


1(목적)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의2(이재민) 재해구호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2.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3. 재난으로 주거시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

. 유실ㆍ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ㆍ파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 가축전염병 예방법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5. 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 7. 7.]

1조의3(구호지원기관)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6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및 같은 법 제66조의21항에 따른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2.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

[본조신설 2018. 12. 11.]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18. 12. 11.>]

1조의4(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대상)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2. 재해 현장에서 구호ㆍ자원봉사 또는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3. 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본조신설 2016. 7. 7.]

[1조의3에서 이동 <2018. 12. 11.>]

2(구호의 방법 등)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구호의 종류별 구호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12. 31., 2010. 3. 15., 2010. 1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7. 7., 2017. 5. 29., 2017. 7. 26., 2018. 12. 11.>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가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공시설ㆍ천막 그 밖의 임시시설 등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2.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식 또는 식품ㆍ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에게 제공되는 급식 또는 식품ㆍ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구호센터에 의료지원ㆍ감염병관리 및 위생지도를 각각 전담하는 실무반을 구성하여 행한다. 이 경우 구호의 구체적인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사(葬事)의 지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사를 지원한다.

.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緣故者)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고자에게 장례비 지급

.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장례 실시

1)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된 경우: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재난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의 지원: 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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