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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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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21회 작성일 22-08-31 11:34

본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 2022. 1. 21., 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편입토지조서의 작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이라 한다) 2조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천편입토지조서(이하 편입토지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편입토지의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 및 지적공부상 지목

4. 편입토지의 현재 이용상황

5. 제방의 설치 유무

6. 편입토지의 국유로의 등기 여부

7.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ㆍ주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ㆍ읍ㆍ면 및 동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편입토지조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새로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할 때 편입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의 일부가 하천에 편입된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를 분할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대상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분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현황을 측량하여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ㆍ변경ㆍ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별 편입토지조서를 모아 하천별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편입토지조서를 작성ㆍ변경ㆍ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보상청구 서식, 보상청구 기간, 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편입토지조서에 올라 있는 토지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보상청구) 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1. 편입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그 밖에 보상청구에 관련된 사항

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1.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10. 11. 2.>

3. 인감증명서

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2.>

1. 주민등록표 등본

2. 부동산등기부 등본(부동산등기법114조에 따라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부동산등기부 등본)

3. 지적도

1항에 따른 보상청구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 밖의 승계인인 경우에는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상청구인에게 청구일시를 명시한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상청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ㆍ읍ㆍ면 및 동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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