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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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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92회 작성일 22-08-31 11:24

본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53, 2021. 7. 27., 일부개정]

 


 

1(목적)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3(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31231일에 만료된다. <개정 2020. 4. 7.>

4(보상재원) 2조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하천의 경우 국고에서,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부담한다.

5(통지)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 대상 토지 중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매년 3월 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6(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2조에 따른 보상에 대한 평가는 제5조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조에 따른 보상의 청구절차ㆍ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제2조에 따른 대상토지를 보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1항의 경우 제5조ㆍ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사업시행자로 본다.

8(보상금의 공탁)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조에 따른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 시ㆍ도지사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3.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9(등기 등)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제8조에 따른 공탁을 한 날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개정 2021. 7. 27.>

1항에 따른 등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국가하천은 그 권리자의 명의를 국가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을 것

2. 지방하천은 그 권리자의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할 것

 

부칙 <18353,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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