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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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23.] [환경부령 제974호, 2022. 2.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23.>
제3조(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求積圖)를 포함한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②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증 및 하천수 사용허가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내용과 관련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홍수통제소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증을 재발급하고, 하천수 사용허가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의 사용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하천에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 사용 유량의 합이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유량 범위 내일 것
2. 해당 하천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수 사용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홍수통제소장이 10년 이내에서 허가한 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를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하천수 사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②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신고증 및 하천수 사용신고대장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5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하천수 사용변경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과 관련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수 사용신고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홍수통제소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신고증을 재발급하고, 하천수 사용신고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의 사용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 영 제60조 각 호의 하천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하천수사용자”라 한다)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유량계(流量計)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문 조작 등의 방법으로 하천수의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하천수사용자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수의 사용 날짜
2. 하천수의 사용량
3. 하천수 사용량의 계측방법에 관한 사항
4. 날짜별 취수장비의 가동 시각 및 종료 시각
③ 하천수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의 하천수 사용계획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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