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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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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29회 작성일 22-08-25 11:26

본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12, 2022. 2. 28., 타법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54(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54조의2, 56, 56조의2, 56조의3, 60, 63, 63조의2, 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2., 2019. 8. 16., 2019. 11. 1., 2019. 12. 6., 2021. 2. 2.>

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9. 20., 2017. 11. 24., 2018. 12. 11., 2021. 5. 28., 2021. 11. 16.>

1. “공급이란 주택법(이하 이라 한다) 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22. “성년자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2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한다.

32.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를 말한다.

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5. “주택공급면적이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을 말한다.

6. “등록사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한다.

7. “당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며,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는 당첨자로 본다.

. 3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3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3조제2항제7호나목 및 제8호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은 자

. 다음의 지역에서 제19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

2) 법 제63조의2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 27조부터 제32조 까지, 35조에서 제49조 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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