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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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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66회 작성일 22-08-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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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약칭: 생활방사선법 )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71, 2022. 6. 10.,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 15., 2020. 6. 9.>

1. “생활주변방사선이란 다음 각 목의 방사선을 말한다.

.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다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한다.

.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入射)되는 방사선(이하 우주방사선이라 한다)

. 지구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하 지각방사선이라 한다)

.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이하 재활용고철이라 한다)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2. “원료물질이란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와 라돈 220 및 라돈 222 등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 또는 포타슘 40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정부산물이란 원료물질 또는 그 밖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을 말한다.

4. “가공제품이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을 말한다.

3(국가의 책무) 국가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등

5(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 15.>

1.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의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4.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6.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에 관한 사항

62. 15조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우주방사선, 지각방사선 등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7(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8(안전지침의 작성ㆍ배포 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지침을 작성하여 제9조의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및 제18조의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1항의 안전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3조제2항에 따른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2. 14조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준수사항

3. 15조에 따른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4. 우주방사선 및 지각방사선에 피폭(被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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