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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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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54회 작성일 22-08-24 18:26

본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 약칭: 생활방사선법 시행령 )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687, 2022. 6. 7., 일부개정]

 


 

1(목적)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6. 7.>

1.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감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130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3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원료물질 등의 등록기준 및 등록대상 등)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시설이 화재ㆍ침수로 인해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누출될 우려가 없을 것

2.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장소의 방사능 농도 또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1대 이상 확보할 것

3. 등록하려는 가공제품이 법 제15조제1항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자만 해당한다)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사업소별 연간 취급ㆍ사용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총량으로부터 산출된 수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포타슘 40의 경우: 1만킬로베크렐

2.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 1천킬로베크렐

[전문개정 2019. 7. 9.]

5(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등)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정부산물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7. 9.>

1.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2조제19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이하 피폭방사선량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수립할 것

2. 공정부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할 때에는 해당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할 것

3. 공정부산물을 처분할 때에는 재활용하지 못하게 매립 등의 방법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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