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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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9.] [총리령 제1705호, 2021.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은 사업소별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7. 16.>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 7. 16.>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계획서(채광, 수출입, 취득, 판매, 재활용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
5.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ㆍ방사능 농도 및 사용량에 관한 서류(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자만 해당한다)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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