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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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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26회 작성일 22-09-06 10:31

본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2. 23.] [국토교통부령 제930, 2021. 12. 23.,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

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10. 11., 2007. 12. 3., 2008. 3. 14., 2013. 3. 23.>

1. “품질인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제2호의 인증업무처리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확인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관리법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관리법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

2. “인증업무처리기관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품질인증 업무의 처리기관을 말한다.

3. “인증업자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3(품질인증의 신청)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순환골재의 용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6. 10. 11., 2009. 3. 11., 2010. 7. 21., 2021. 12. 23.>

1. 생산시설의 배치도, 공정도, 운전 및 관리규정

2. 건설폐기물 야적시설의 내역

3. 보관시설 및 공급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순환골재 보관시설의 내역

. 순환골재의 판매 및 공급실적(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4. 품질관리 및 인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등

. 자체 품질시험설비 목록 및 시험실 내역

. 품질관리체제의 운영과 관련된 서류

. 품질시험 성적서 등 품질관리 활동기록

. 한국산업규격 등 품질분야에 대한 국가의 인정 또는 인증과 관련된 서류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품질관리 인력의 고용과 관련된 서류

. 그 밖의 기술인력의 자격 및 경력증명 서류 사본

5. 환경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환경관리 방침과 관련된 자료

. 한국산업규격 등 환경분야에 대한 국가의 인정 또는 인증과 관련된 서류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6. 안전관리와 관련된 서류

7. 신청자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허가 또는 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 사본

8. 그 밖에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품질인증의 신청은 하나의 시설에 대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중 2 이상의 용도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4(품질인증의 심사일정 통보)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갖춤 서류의 미비 등 신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통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2. 23.>

5(품질인증의 용도) 품질인증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용도별로 실시한다. <개정 2010. 7. 21.>

1.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2.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제조용

3.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인증업자가 생산한 순환골재는 다음 각 호의 인증된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9. 3. 11., 2010. 7. 21.>

1.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2.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제조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도로기층용 중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용

3.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6(품질인증의 심사 및 기준) 품질인증은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심사를 모두 거친 후에 부여한다.

1. 사업장심사

2. 품질검사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5조의 용도 중 2 이상 용도에 대한 품질인증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장심사 및 제8조에 따른 품질검사는 각 용도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7(사업장심사) 사업장심사를 하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ㆍ품질관리인력ㆍ품질관리설비 등을 제6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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