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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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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78회 작성일 22-09-05 11:54

본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 2022. 6. 14., 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자연환경보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2. 습지보전법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3. 하천법45조에 따른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

4. 자연환경ㆍ생태계 복원의 필요성과 복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 1. 6.]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2. 1. 6.>]

2조의2(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 6.>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ㆍ조사기관의 확충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조달

[2조에서 이동 <2022. 1. 6.>]

3(주요시책의 협의)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8. 4., 2007. 4. 4., 2007. 8. 17., 2007. 9. 10., 2010. 12. 29.>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3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4조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3. 광업법85조에 따른 광업개발계획 및 연차실행계획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13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5. 문화재보호법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4(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5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의 주요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태축의 구축ㆍ추진에 관한 사항

6. 생태통로 설치 및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7.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8.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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