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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등기규칙[시행 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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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51회 작성일 22-09-21 10:14

본문

토지개발 등기규칙

[시행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 2018. 12. 4., 제정]


 

1(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지역에서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신청요건) 이 규칙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토지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의하여 종전 토지의 지적공부가 전부 폐쇄되고 새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가 작성될 것

2. 종전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모두 같을 것

3.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을 것

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종전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부동산등기법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같은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

2. 종전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주택법61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3.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또는 승역지(承役地: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4. 종전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3(신청하여야 할 등기) 토지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이에 대한 확정시행 공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2.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항의 경우에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는 토지의 소유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등기는 토지의 소유명의인과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4(신청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은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에 준용한다.

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는 제2항의 등기와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등기는 제2항의 등기신청 다음에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등기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신청정보로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등기된 순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새로 조성된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나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가 존속할 부분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5(첨부정보)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및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종전 토지의 폐쇄된 토지대장 정보

2. 새로 조성된 토지의 토지대장 정보

3. 종전 토지 및 확정 토지의 각 지번별 조서 정보

4.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를 증명하는 정보

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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