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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3. 8. 31.][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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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078회 작성일 24-01-30 16:20

본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본조신설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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