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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시행 2024. 3. 13.] [국토교통부령 제1268호, 2023. 11.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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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107회 작성일 24-01-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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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13.] [국토교통부령 제1268호, 2023. 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제2조의2(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제2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등) 

             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제2조의5(적용의 완화) 

             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제5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제7조(건축허가의 사전승인) 

             제8조(건축허가서 등) 

             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9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제12조(건축신고) 

             제12조의2(용도변경) 

             제12조의3(복수 용도의 인정) 

             제13조(가설건축물) 

             제14조(착공신고등) 

             제15조삭  제 

             제16조(사용승인신청)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제17조의2삭  제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제18조의2(현장관리인의 업무) 

             제18조의3(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제19조(감리보고서등)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제19조의3(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제19조의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제19조의5(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제20조(허용오차)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제22조의2(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제22조의3(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제23조삭  제 

             제24조삭  제 

             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제25조(대지의 조성) 

             제26조(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제26조의2(대지안의 조경) 

             제26조의3삭  제 

             제26조의4(도로관리대장 등)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제27조(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제28조삭  제 

             제28조의2삭  제 

             제29조삭  제 

             제30조삭  제 

             제31조삭  제 

             제31조의2삭  제 

             제31조의3삭  제 

             제31조의4삭  제 

             제32조삭  제 

             제33조삭  제 

             제33조의2삭  제 

             제34조삭  제 

             제35조삭  제 

             제3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제37조(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 인정신청 등) 

             제38조삭  제 

             제38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38조의3(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동의 방법 등) 

             제38조의5(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38조의6(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제38조의7(특별가로구역의 관리) 

             제38조의8(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제38조의9(건축협정의 인가 등) 

             제38조의10(건축협정의 관리) 

             제38조의11(건축협정의 폐지) 

             제38조의12(결합건축협정서) 

             제38조의13(결합건축의 관리)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제40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제42조(출입검사원증)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3조의3(분쟁조정의 신청) 

             제43조의4(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제43조의5(비용부담) 

             제44조삭  제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13.] [국토교통부령 제1268호, 2023. 11.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6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18., 2012. 12. 12.>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 7. 18., 2008. 3. 14., 2008. 12. 11., 2013. 3. 23.>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1996. 1. 18.]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3.> 

  1.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확정하는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의결한다. 

  3.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4. 중앙건축위원회는 심의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서 보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 관련 서류는 심의등의 완료 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3.> 

  ④ 중앙건축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등 중앙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신설 2016. 1. 13.>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 13.> 

  [전문개정 2012. 12. 12.] 

제2조의2(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2. 12.]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2. 12. 12.>] 

제2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등) ① 삭제 <1999. 5. 11.>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 5. 11., 2006. 5. 12.>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 5. 11., 2008. 3. 14., 2013. 3. 23.>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는 각각 “전문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2. 12. 12.> 

  [본조신설 1998. 9. 29.] 

  [제목개정 1999. 5. 11.] 

  [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3은 삭제  

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신청서에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6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조 안전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7.> 

  ③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 또는 재심의 결과를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7.> 

  [본조신설 2014. 11. 28.] 

  [종전 제2조의4는 제2조의5로 이동 <2014. 11. 28.>] 

제2조의5(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 <개정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8., 2014. 4. 25., 2014. 11. 28., 2016. 7. 20., 2016. 8. 12., 2022. 2. 11.> 

  1.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연면적의 증가 

      1)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증축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 그 외의 건축물: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만, 영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수의 증가: 가목에 따라 증축 가능한 연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를 상한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 증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공동주택 

      1) 승강기ㆍ계단 및 복도 

      2) 각 세대 내의 노대ㆍ화장실ㆍ창고 및 거실 

      3)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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