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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시행령[시행 2023. 5. 2.] [대통령령 제32977호, 2022. 11. 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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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509회 작성일 24-01-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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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시행령

 

경관법 시행령 

[시행 2023. 5. 2.] [대통령령 제32977호, 2022. 11. 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3781 

 

제1조(목적)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행정시장 

  4.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역시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경관, 역사ㆍ문화 경관, 농촌ㆍ산촌ㆍ어촌 경관 및 시가지 경관에 대한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것 

  2.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3.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도록 할 것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지형, 지세(地勢), 수계(水界) 및 식생(植生) 등 자연적 여건 

  2. 인구, 토지 이용, 산업, 교통 및 문화 등 인문ㆍ사회적 여건 

  3. 경관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4. 그 밖에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할 것 

    가. 공청회 개최목적 

    나.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라.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공고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할 것 

  [전문개정 2022. 11. 1.]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승인 등) ①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경관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포함한다)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시ㆍ도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관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 

  2.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경관계획 

  3. 주변지역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지역 경관과의 조화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는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관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건축물소유자 

  2. 지상권자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지, 가로, 수변공간(水邊空間)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樹木)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2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운영 목적 및 방법 

  4. 기능과 역할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도지사등에게 한다. 

  1.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하나의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는 제외한다)ㆍ군ㆍ행정시ㆍ자치구(이하 “시ㆍ군등”이라 한다)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행정시장ㆍ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하나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등에 걸쳐 있는 경우 또는 시ㆍ군등과 경제자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속한 각각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 

제13조(경관협정의 인가 및 폐지인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및 폐지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ㆍ도지사등의 구분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경관협정의 인가 신청” 또는 “경관협정의 폐지인가 신청”으로 본다. 

제14조(경관협정의 공고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행정시장ㆍ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 시ㆍ군등,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소 또는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속한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경관협정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사무소에 경관협정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행정시장ㆍ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 시ㆍ군등,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소 또는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속한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경관협정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경관협정의 변경) 법 제2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수가 1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등 관련 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경우 

제16조(경관협정의 승계자)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경관협정을 인가한 시ㆍ도지사등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3.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사업비용(지원이 필요한 금액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2. 28.> 

  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업 

  2.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3.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5. 22., 2017. 2. 28.> 

  1. 심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이하 이 호에서 “기본설계”라 한다)를 완료하기 전에 마칠 것.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2. 사회기반시설 사업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다.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의 경우: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③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2. 28.>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발주청에 설치된 기존 위원회에서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ㆍ도시ㆍ조경ㆍ환경 등 경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하며, 3명 이상이 경관 심의에 참여하도록 할 것 

  2.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경우 

    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이 경우 2)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 되어야 한다. 

      1) 발주청에서 경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가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중 “경관위원회”는 “발주청에서 구성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제25조제4항 중 “제2항제3호”는 “가목2)”로 본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경관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지구 등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 각각을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7. 2. 28.> 

  1.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에 법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8.> 

  ④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그 심의 시기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2.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2. 28.> 

제20조(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란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려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전경관계획에 해당 지역의 경관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려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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