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개정)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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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55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개정 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제2차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2호, 2019.1.24.)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1조 적용대상 및 방법
①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② 적용대상의 구분: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1. 신축, 별동 증축, 전부 개축, 전부 재축, 이전의 경우
등 급 |
주 거 |
비 주 거 |
[가] |
1,000세대 이상 |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 |
[나] |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
연면적의 합계 1만㎡ 이상~10만㎡ 미만 |
[다] |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
연면적의 합계 3천㎡ 이상~1만㎡ 미만 |
[라] |
30세대 미만 |
연면적의 합계 3천㎡ 미만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행위
구 분 |
내 용 |
전면 대수선1) |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따른 등급에서 한 등급씩 낮추어 제2조 기준 적용 ([가]→[나], [나]→[다], [다]→[라], [라]→[라]) |
수직 또는 수평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 |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제2조제3항의 적용기준인 [라] 등급을 적용하며,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위에 대해 적용 |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전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대수선 |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제2조제3항의 적용기준인 [라] 등급을 적용하며, 열손실의 변동이 발생되는 경우2)에 적용 |
1) 전면 대수선: 건축물의 단열을 포함한 외피 및 설비시스템 전체를 철거 후 성능 개선을 시행하는 공사 (전면 대수선과 수직 또는 수평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전면 대수선으로 적용) 2) 열손실의 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 외기에 면하는 부위(건축물의 외피로 단열면 또는 단열선을 의미)가 추가·삭제·이동하는 경우 및 외기에 면하는 부위의 변경은 없으나 기존 설치된 단열재나 창호를 교체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
③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 방법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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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 동일 대지 내 주거와 비주거 용도를 구분하여 각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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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
○ 주 거: 동별 세대수의 합계 ○ 비주거: 동별 연면적의 합계. 다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냉·난방 면적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냉난방 면적의 합계를 적용 ※ 적용대상이 여러 동일 경우, 각 동의 세대수 및 연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
제2조 적용기준
① 제1조제2항의 [가], [나], [다] 등급에 대하여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
평가내용 |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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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주거 |
비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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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성능 |
녹색건축인증 |
[가] |
우수(그린2등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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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우량(그린3등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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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일반(그린4등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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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성능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가] |
1++등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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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1+등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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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1등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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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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