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건축 조례[시행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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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건축 조례
안양시 건축 조례
[시행 2023. 7. 17.]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518호, 2023. 7. 17., 일부개정]
경기도 안양시(건축과), 031-8045-56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ㆍ「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개정 2014. 7. 4.>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19., 2014. 7. 4.>
1.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3. 2. 19., 개정 2020. 7. 10., 2022. 4. 13.>
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같은 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신설 2014. 7. 4., 개정 2023. 7. 17.>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은 100분의 110 이하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0 이하
제3조의2(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 ① 영 별표1 제1호나목4)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을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실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탈출이 가능한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② 영 별표1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을 12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실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탈출이 가능한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2. 4. 13.]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영·규칙·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과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수리할 수 있다.<개정 2013. 2. 19., 2014. 7. 4.>
1. 재축: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한 범위 이내일 경우
2. 증축ㆍ개축: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법(법률 제7696호) 제50조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조례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31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의 경우
5.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7.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7년 2월 26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제32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2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안양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 8. 5., 2013. 2. 19.>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0. 1. 8., 2011. 8. 5., 2013. 2. 19., 2015. 10. 6., 2017. 5. 18., 2019. 7. 29., 2022. 4. 13., 2023. 7. 17.>
1.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사용하는 세대수 또는 호수의 합계가 50세대(호)이상인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말한다)
2.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으로 인하여 기존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증가되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또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 건축물은 제외)
3. 삭제 <2023. 7. 17.>
4.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로서 50실 이상인 것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6.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7. 지하 3층 이상 또는 깊이 10미터 이상 지하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
8. 「건축물 관리법」제30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허가 또는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9.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심의는 제12조의2에 따라 구성하는 건축구조전문위원회와 건축물해체전문위원회가 각각 한다. <신설 2017. 5. 18., 개정 2023. 7. 17.>
④ 위원회의 심의 신청은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 등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17.>
[제목개정 2011. 8. 5.]
제6조(건축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2. 19., 2017. 5. 18.>
② 삭제 <2017. 7. 28.>
③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 8. 5., 2013. 2. 19., 2017. 7. 2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3. 2. 19.>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을 해당 분야의 관계 위원회의 심의위원 중에서 임명·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은 그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위원으로서만 참석한다.<개정 2013. 2. 19.>
⑦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13. 2. 19.>
제7조(위원의 해임·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은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 2. 19., 2014. 7. 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2013. 2. 19.>
[제목개정 2014. 7. 4.]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4. 7. 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에 참석한 위원 중 한 명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개정 2019. 7. 29.>
제9조(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2. 19.>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이 확정되면 심의개최 7일 전까지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을 알린다.<개정 2013. 2. 19., 2019. 7. 29.>
③ 위원회의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2. 19., 2015. 10. 6.>
④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제1항에 따라 회의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개정 2013. 2. 19.>
⑤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 중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의결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안양시 경관 조례」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한다.<개정 2013. 2. 19.>
⑥ 위원장은 건축주ㆍ건축사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19., 2019. 7. 29.>
⑦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 등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른 심의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9., 개정 2017. 5. 18.>
[제목개정 2013. 2. 19.]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ㆍ관계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 합동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위원회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1. 8. 5., 2017. 5. 1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7. 5. 18.>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2조의2(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물 경관(공간환경 분야 포함)·건축설비·건축물해체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7. 5. 18., 2023. 7. 17.>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5. 18.>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17. 5. 18.>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 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다만,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단서신설 2017. 5. 18.>
⑤ 삭제 <2023. 7. 17.>
⑥ 삭제 <2023. 7. 17.>
⑦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 7. 17.>
1. 전문위원회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안건에 대한 설명은 관계공무원이 한다.
2. 회의는 확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에는 심의 안건 관련 담당공무원이 배석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전문위원회 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5. 제1호 이외의 사항에 대한 건축물 경관의 자문 기준 및 의결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의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6.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10. 6.]
제13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중 시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위원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0. 6.>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1. 13., 2022. 10. 20.>
1. 예치시기: 착공신고 시
2. 예치금의 산정: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도급계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총 공사금액으로 한다)
3. 예치방법:「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로 예치
4. 예치금의 반환: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10일 이내(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ㆍ공고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5. 10. 6., 2017. 5. 18.>
1. 도시형 단독주택이나 농촌주택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2.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다)에서 건축하는 축사ㆍ창고ㆍ작물재배사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에 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17. 5. 18.>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2011. 8. 5.>
4.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1. 8. 5., 2012. 5. 16., 2014. 7. 4., 2017. 5. 18., 2022. 4. 13.>
1. 관리사무실(화원ㆍ주차장ㆍ체육시설): 알미늄섀시 구조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
2. 기계보호시설ㆍ저장시설: 철골조립 구조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3. 시장이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공지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통로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
4. 삭제 <2017. 5. 18.>
5.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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