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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건축 조례[시행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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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840회 작성일 23-08-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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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건축 조례





 



횡성군 건축 조례 



[시행 2023. 7. 14.]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조례 제2699호, 2023. 7. 14.,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허가민원과), 033-340-228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 행정구역에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해 법·영·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완화적용 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횡성군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횡성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라야 된다.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라야 된다. 



  ④ 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읍지역에서 축사·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개축·재축을 말한다.<개정 2017.4.20.>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율: 100분의 120 이하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 완화기준을 따른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와 영 제6조의2,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과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할 수 있다. 



  1. 기존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해 제29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써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써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제30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써 기존 건축물을 건축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이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2장 횡성군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횡성군 건축위원회를 둔다. 



  ② 건축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과 영 제5조의5제1항,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한다.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과 같다.<개정 2017.4.20.>, <개정 2021. 12. 31.> 



  1. 「주택법」 제15조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개정 2017.4.20.> 



  2.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10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17.4.20.>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이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구조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개정 2017.4.20.> 



  2. 건축물의 변경 없이 대지면적 및 건축물 등의 위치를 경미하게 변경할 경우 



제6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교통·조경·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 등으로 구분하고 개최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정기회의: 매년 1회 



  2. 수시회의 및 서면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군수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이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⑦ 같은 안건의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사전 검토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⑧ 건축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 신청자가 공개를 요청한 때에는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⑨ 강원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23.  5. 23.> 



제9조(전문위원회)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간사) ①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 



  ② 간사는 다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이 밖에 건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 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수당) 건축위원회의 회의 또는 조사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해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횡성군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수”로 본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횡성군건축 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사전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 검토결과 보고서에 해당 관계자가 기록하고, 서명날인을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운영되는 민원실무심의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7.4.20.> 



제16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 건축물을 제외하고,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해야 한다. 



  ③ 예치금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공사비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산출근거 등을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예치금은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로 예치해야 하고, 보증서의 공사기간은 시공기간으로부터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며, 공사금액 증가와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된 금액 및 기간으로 추가 제출해야 하고,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신청 및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4.20.> 



  ⑤ 법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을 해당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해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공사 



  2. 가설시설물, 크레인 등 철거 및 복구공사 <본항신설 2017.4.20.> 



제17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제18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의 건축물을 말한다. 



  3.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물처리·저장시설과 공해배출시설의 기계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연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 된 원예작물판매소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노외주차장 및 옥외운동시설 등에 설치하여 해당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조립식구조로 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6.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구조 등으로 설치된 생활폐기물 보관함 (위생상 설치하는 음식물쓰레기 및 쓰레기 분리수거보관함으로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7. 비닐·천막 등 이 밖에 이와 유사한 마감재로 된 경량파이프 구조의 마을단위 공동 체육시설로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8. 농경지 안에 설치하는 컨테이너구조 농업용창고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농지법」에서 정한 농막을 말한다)<신설 2021. 12. 31.> 



  9. 「농지법」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 다만,「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로 분류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로서 지붕이 없는 완제품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1. 12. 31.> 



  10.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 3제1호에 따른 시설물로서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구조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것<신설 2021. 12. 31.>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가설건축물<개정 2017.4.20.>, <개정 2021. 12. 31.> 



  2. 제2항에 해당하는 가설 건축물 



  ④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연장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 9. 23.> 



  1. 영 제15조제5항제4호의 경우: 2회 



  2. 영 제15조제5항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창고시설에 한한다)의 경우: 5회 



  3. 제2항제8호, 제10호의 경우: 5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고 군수가 존치기간을 연장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횡성군건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2. 9. 23.> 



제20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및「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를 해야 하는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4.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제20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본조신설 2017.4.20.> 



  ① 법 제25조제12항에서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이란 비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같은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 감리비용을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같은 기준[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x2)(y1-y2) 



Y = y1 - ㅡㅡㅡㅡㅡㅡ 



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건축사가 대행 



  2. 제1항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 건축사가 대행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고 횡성군 관내에 사무소를 소재한 건축사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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