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건축 조례[시행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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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건축 조례
옥천군 건축 조례
[시행 2023. 7. 10.]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3187호, 2023. 7. 10., 일부개정]
충청북도 옥천군(허가과), 043-730-35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옥천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장의2 지방건축위원회<신설 19.11.28.>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2. 법, 영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사항<개정 2022. 12. 22.>
가.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 200실 이상의 오피스텔
라.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개정 2022. 12. 22.>
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것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19.11.2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19.11.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옥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및 건축ㆍ소방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교통ㆍ조경ㆍ문화ㆍ예술ㆍ색채ㆍ환경ㆍ역사ㆍ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19.11.28.>
1. 군수가 공무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군수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군수는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삭제 19.11.28.>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삭제 19.11.28.>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군수”로 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 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 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 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주요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가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건을 붙여 심의 등을 의결한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는 건축허가 등을 받기 전에 그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심의 등을 의결하면서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2.>
제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전문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4조와 제12조부터 제15조 까지의 규정은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회의마다 해당 질의민원 관련 위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22. 12. 22.>
② 간사는 심의 등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2.>
제13조(비밀 준수)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 12. 22.>
제14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장의3 적용의 완화 및 특례<신설 19.11.28.>
제1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하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로 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
2.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주민 공동체를 위한 시설
⑥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17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및 이 조례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용도변경(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영 제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
2. 2007년11월1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별표 3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한 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제1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19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영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의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제20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이나 창고시설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목, 마목, 사목에 한정한다.)
② 예치금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 도급금액(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증가된 금액 포함)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치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0.>
④ 제3항에 따라 예치금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상 시공기간 또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시공자와의 계약서상 시공기간 중 긴 기간을 말한다)에 3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승계인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공사기간의 연장이나 면적의 증감 등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준하여 변경된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⑧ 건축주는 예치금을 예치한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시 별지 제5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축사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 저장고는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제22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주요 구조부가 철파이프 등으로 단순 지지되고 지붕과 벽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임시창고용에 쓰이는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2.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농막의 용도로 사용하는 연면적의 합계 20제곱미터 이하인 컨테이너<개정 19.11.28., 2023.7.10.>
3. 부지내의 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 등의 거치장 구조물
4. 도로변의 원두막 등 연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농·수산물 판매시설로서「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및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개정 19.11.28.>
5. 재래시장내에서 철 파이프조 천막 등의 구조로서 50제곱미터 미만인 임시점포로서 관계 법령에 적합한 건축물
6.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로서 연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7. 공해배출시설방지 및 처리시설 중 천막 및 보온덮개 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8.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량철골구조(연면적의 합계가 32제곱미터 이하)
9. 태양광발전 시설에 설치하는 기계실(연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초과)
10. 천막 또는 경량철골구조 등 철거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는 폐기물분리수거용 보관시설로서 개소 당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11. 벽은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정자(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2.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주차장 진출입로 상부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시설
13. 주요구조부가 철파이프 등으로 외벽이 없고 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이와 비슷한 재질로 된 것으로서 너비 1.5미터 이하이며 연면적 합계 30제곱미터이하의 통로 등 비가림시설<개정 2018.11.28., 2022. 12. 22.>
14. 세차장 부지 내에 설치하는 파이프 구조물
15. 지붕 또는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한 비가림막 구조물(다만, 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으로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신설 2022. 12. 22.>
16. 바닥면적 5㎡ 이내의 기존 주거용 건축물의 보일러 보호시설로 경량철골구조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구조<신설 2022. 12. 22.>
제24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6호까지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25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감리한 건축물
2. 법 제11조·제14조·제19조·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후허가 또는 사후신고를 받은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6조(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른 같은 조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2.>
1.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 이라 한다)에서 정한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2. 상주감리의 경우: 대가기준에서 정한 실비정액가산식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절한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건축신고,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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