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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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56호, 2022. 2.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등의 범위) 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등의 범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의 평면도상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 6. 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여건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생활여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이 그 경계 안에 위치하는 주거지역과 마을 등의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하고 있을 것
2. 지리적 상황: 제1호에 따른 공동생활권역 내에 도로 또는 하천의 구분이 있는 경우로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이 그 도로 또는 하천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사이에 속할 것
3. 행정적 여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주거지역과 그 경계 안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이 동일한 리(里) 또는 통(統)(이하 “기초행정지역”이라 한다)에 속할 것
③ 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사업자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보상계획의 수립 및 협의 절차
제3조(보상계획의 수립) ① 사업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액의 협의 및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매수의 협의를 위한 계획(이하 “보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 근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4. 사업의 목적
5.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③ 보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형도(축척이 1,200분의 1부터 2,400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한다): 평면도상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표시된 것
가. 송전선로 양쪽 측면 가장 바깥선에서 3미터를 더한 경계선
나. 재산적 보상지역의 경계선
다. 주택매수 청구지역의 경계선
2. 토지명세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것
가. 토지의 소재지, 지번(地番), 지목(地目) 및 전체면적
나. 재산적 보상지역 편입면적
다. 토지의 현실적 이용 상황
라.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 작성일
3. 주택명세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것
가. 주택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대지면적
나. 주택의 현실적 이용 상황
다. 주택의 종류, 구조, 규격, 수량, 바닥면적 및 연면적
라. 주택소유자[주택의 대지(垈地)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대지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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