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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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송전설비주변법 시행규칙 )
[시행 2014. 7. 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9호, 2014. 7. 29.,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의 결정) 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결정요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요청 세대 명부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주민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의견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요청 세대 명부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토지명세서 및 주택명세서의 서식) ① 영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토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택명세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보상계획 통지 등의 서식) ① 영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자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액의 협의 및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매수의 협의를 위한 계획(이하 “보상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을 통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 안내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적 보상 또는 주택매수 청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재산적 보상 또는 주택매수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적 보상 또는 주택매수 청구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매수를 청구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2.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청구하려는 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영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상계획을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계획 열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보상계획에 관하여 이의(異議)를 제기하려는 토지소유자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8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변경이 지상 송전선로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상 송전선로의 위치나 면적이 변경되었으나 재산적 보상지역 또는 주택매수 청구지역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보상협의요청서 등의 서식) ① 영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토지조서, 주택조서 및 협의경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조서: 별지 제10호서식
2. 주택조서: 별지 제11호서식
3. 협의경위서: 별지 제12호서식
제7조(토지의 평가 절차 및 방법) ① 사업자는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가액(價額)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평가 절차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8조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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