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시행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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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0호, 2021. 7. 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등기) ①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관리원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사무소) ① 관리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관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1. 7. 27.>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 등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업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검토와 재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4.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지도ㆍ보급 및 교육 사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
제6조(임원)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①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직원을 임면한다.
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조(자금의 조달 등) ①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4. 제5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5. 제12조에 따른 차입금(借入金)
6. 제13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등) ① 관리원은 관리원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수수료 등의 징수)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자금의 차입 등) ①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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