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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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주로의 크기)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육상비행장 활주로의 길이 및 폭과 같은 표 제2호의 표에 따른 헬기장 활주로의 길이 및 폭을 말한다.
제3조(착륙대의 크기)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크기를 말한다.
1. 육상비행장: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지표면
2. 육상헬기장, 옥상헬기장, 선상헬기장 및 해상구조물헬기장: 별표 1 제2호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활주로(최종접근ㆍ이륙구역)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
3. 수상비행장: 별표 1 제8호에서 정하는 폭 및 같은 표 제1호라목에서 정하는 길이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수면
4. 수상헬기장: 별표 1 제9호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수면
제4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항행안전시설) 법 제2조제1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제6조(항공등화) 법 제2조제1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의 시설을 말한다.
제7조(항행안전무선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거리측정시설(DME)
2. 계기착륙시설(ILS/MLS/TLS)
3.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4.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
5. 무지향표지시설(NDB)
6. 범용접속데이터통신시설(UAT)
7. 위성항법감시시설(GNSS Monitoring System)
8.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9. 자동종속감시시설(ADS, ADS-B, ADS-C)
10. 전방향표지시설(VOR)
11.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제8조(항공정보통신시설) 법 제2조제1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6. 11.>
1. 항공고정통신시설
가.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MHS)
나. 항공관제정보교환시스템(AIDC)
다. 항공정보처리시스템(AMHS)
라. 항공종합통신시스템(ATN)
2. 항공이동통신시설
가. 관제사ㆍ조종사간데이터링크 통신시설(CPDLC)
나.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다. 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라.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마. 모드 S 데이터통신시설
바. 음성통신제어시설(VCCS, 항공직통전화시설 및 녹음시설을 포함한다)
사.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항공기출발허가시설 및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을 포함한다)
아. 항공이동위성통신시설[AMS(R)S]
자. 공항이동통신시설(AeroMACS)
3. 항공정보방송시설: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제9조(개발사업의 시행허가)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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