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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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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91회 작성일 22-10-06 12:01

본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 [고용노동부령 제296, 2020. 11. 26.,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고용관리 책임자)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5조제1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6.>

1.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고용관리 책임자의 직위와 직무내용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0. 11. 26.]

3(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면 법 제6조에 따라 고용에 관한 서류를 즉시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 제6조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근로자의 배치 장소와 그 사업의 퇴직공제 가입 대상 및 가입 여부를 말한다.

4(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5(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 법 제7조의31항에 따른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같은 항에 따른 도급인(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도급인과 협의하여 정한 날까지 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설근로자 명부(성명ㆍ임금 및 연락처 등이 적힌 것을 말한다)

2. 전월(前月) 임금 지급내역 및 증명자료(임금비용을 최초로 구분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임금비용을 수급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의 계좌는 해당 임금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이어야 한다.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월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7조의3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에 실제 임금 지급내역 등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해당 기간 중에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공휴일이 있으면 해당 일수만큼 더한 날을 말한다)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지정계좌에서 건설근로자의 계좌로 해당 임금을 이체해야 한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방법으로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6(경력증명서의 발급) 법 제9조의31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건설근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1(자격증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제회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주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2항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 제9조의32항에 따른 관련 기관의 자료 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제회는 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이를 적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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