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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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약칭: 농어촌리모델링법 )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정비구역”이란 농어촌마을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4.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농어촌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주거환경 및 농어촌경관 등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전면 재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과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이 극히 열악한 기존 마을과 연접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새롭게 마을을 전면 정비하는 사업
나. 연계형 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기존 마을과 연접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기존 마을의 정비기반시설을 확충ㆍ재정비하고,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을 정비하여 연접한 지역을 새로운 마을로 개발하는 사업
다. 유지보전형 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기존 마을을 보전하면서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의 리모델링, 정비기반시설의 확충ㆍ재정비를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5.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농어촌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
가.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어촌주택
나.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및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농어촌주택
다.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농어촌주택
라.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7.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수도ㆍ하수도 및 오수ㆍ폐수 정화시설을 말한다.
8.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공동형 농어촌주택”이란 독거노인, 소년ㆍ소녀가장 등 농어촌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경로당, 폐교, 제6호라목의 주택 등을 활용한 공동생활형 주택을 말한다.
10. “대지”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11.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5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 대상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은 제외한다)
3. 추정사업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제6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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