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시행 2017.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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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8.] [교육부령 제116호, 2017. 1.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5.>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의 종류ㆍ목적ㆍ명칭ㆍ위치ㆍ개교예정일 및 학생정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학교설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 외에 영 제16조에 따른 학교헌장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5.>
1. 교지(校地) 확보계획서
2. 교사(校舍) 건축계획서
3.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4. 설립자의 이력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이력서)
5. 설립자의 재산명세서 및 재산확보계획서
②제1항제1호의 개교예정일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이내이어야 한다.
③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서에 같은 항에 따른 첨부서류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5.>
④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서에 같은 항에 따른 첨부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5.>
1. 정관변경계획서(변경사유서 및 신ㆍ구대조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⑤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5.>
1. 설립ㆍ경영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3조(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의 통보) 시ㆍ도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 제2조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여부를 각각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인이 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와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3. 5.]
제4조(시설 등의 확보와 설립인가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의 승인 통보를 받은 자 또는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학교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에 따른 교사의 사용승인(유치원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후에 신청하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말한다)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교예정일 6개월(유치원의 경우에는 4개월. 다만,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전까지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하려는 학교의 시설ㆍ설비기준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모두 확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5., 2017. 1. 18.>
1.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
2. 연도별 교육시설ㆍ설비 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 내에 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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