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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시행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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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06회 작성일 22-10-17 11:27

본문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5. 1.] [대법원규칙 제2892, 2020. 5. 1.,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21조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5. 1.]

2(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수시로 설치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

2.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전문개정 2020. 5. 1.]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위원회에 상정된 해당 안건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가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0. 5. 1.]

4(회의) 위원회 회의는 제2조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0. 5. 1.>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5(심사) 위원회는 공모작품중에서 최우수작 1점과 약간의 우수작을 선정할 수 있다.

[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4. 11. 6.>]

6(심사보고) 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4. 11. 6.>]

7(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약간명을 두되 위원장이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법원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4. 11. 6.>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안건의 작성과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의사록작성, 위원회관계문서의 편철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4. 11. 6.>]

8(수당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심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

[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4. 11. 6.>]

9(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4. 11. 6.>]

10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4. 11. 6.>]

11(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준용규정)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에서 제2조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법원행정처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5. 1.]

 

부칙 <2892, 2020. 5.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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