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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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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22회 작성일 22-10-13 11:43

본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탄소흡수원법 시행령 )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 2022. 3. 25., 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1.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2. 수관울폐도(樹冠鬱閉度, 일정 토지면적 중 수관에 대한 수직투영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퍼센트 이상

3. 평균 나무높이: 5미터 이상. 다만, 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림의 경우는 평균 나무높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19891231일을 말한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산림갱신(山林更新),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또는 솎아베기 등을 통한 숲가꾸기 활동

2. 모두베기 또는 골라베기 등을 통한 목재 수확 활동

3. 그 밖에 국제기준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활동

3(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에 관한 사항

2. 법 제9, 10, 13조 및 제15조부터 제18ㅈ 까지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에 따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종합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항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1.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시기를 종합계획의 시행 기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종합계획에 따른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7조제2항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5.>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립한 종합계획의 전체 내용

2.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종합계획의 전체 내용과 변경한 내용

4(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해당 계획연도의 전년도 12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산림청장은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나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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