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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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4. 20.] [행정안전부령 제329호, 2022. 4. 20., 일부개정]
[시행 2022. 4. 20.] [교육부령 제264호, 2022. 4. 20., 일부개정]
[시행 2022. 4. 20.] [국토교통부령 제1121호, 2022. 4. 20., 일부개정]
[시행 2022. 4. 20.] [보건복지부령 제884호, 2022. 4.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8., 2014. 7. 15., 2014. 7. 16., 2016. 5. 2., 2020. 3. 25., 2022. 4. 20.>
1.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바.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2. “노인복지시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마.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6. “노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을 말한다.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초등학교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8., 2016. 5. 2.>
② 노인복지시설등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노인복지시설등의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
③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2.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의 신호기ㆍ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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