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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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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63회 작성일 22-10-12 11:21

본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4. 20.] [행정안전부령 제329, 2022. 4. 20., 일부개정]

[시행 2022. 4. 20.] [교육부령 제264, 2022. 4. 20., 일부개정]

[시행 2022. 4. 20.] [국토교통부령 제1121, 2022. 4. 20., 일부개정]

[시행 2022. 4. 20.] [보건복지부령 제884, 2022. 4. 20.,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8., 2014. 7. 15., 2014. 7. 16., 2016. 5. 2., 2020. 3. 25., 2022. 4. 20.>

1.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ㆍ중등교육법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

. 초ㆍ중등교육법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2. “노인복지시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노인복지법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자연공원법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6. “노상주차장이란 주차장법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을 말한다.

3(보호구역의 지정) 초등학교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8., 2016. 5. 2.>

노인복지시설등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노인복지시설등의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2.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의 신호기ㆍ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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