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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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광역교통법 )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36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5. 7. 24., 2020. 6. 9., 2020. 10. 20.>
1.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라 한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1. 17.]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② 광역교통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 및 장기적인 교통 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2.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및 광역교통 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광역교통시설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대도시권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되거나 변경된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17.]
제3조의2(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되거나 변경된 광역교통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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