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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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광역교통법 시행령 )
[시행 2022. 2. 8.] [대통령령 제32403호, 2022. 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12. 4. 27.>
제2조(적용범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 4. 12., 2001. 4. 30., 2005. 6. 30., 2012. 4. 27.>
제3조(광역도로) 법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0. 4. 12., 2006. 3. 29., 2007. 4. 20., 2012. 4. 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일 것
가. 일반국도. 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ㆍ면지역의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다. 지방도. 다만,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한다.
라. 시도
마. 군도
바. 구도
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간이 지정된 도로일 것
제4조(광역철도)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개정 2012. 4. 27., 2013. 3. 23., 2014. 2. 5., 2014. 3. 28., 2019. 3. 19.>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2. 전체 구간이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같은 표에 따른 권역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일 것
가. 수도권: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
나. 부산ㆍ울산권: 부산광역시청 또는 울산광역시청
다. 대구권: 대구광역시청
라. 광주권: 광주광역시청
마. 대전권: 대전광역시청
3. 표정속도(表定速度,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50킬로미터(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4. 삭제 <2014. 3. 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ㆍ고시되었더라도 노선연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28., 2019. 3. 19.>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폐지로 인하여 제5조제8호에 따른 분담의 비율이 변경되더라도 지정 폐지 시까지 관계 시ㆍ도가 분담한 비용은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1. 17.]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①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9. 3. 19.>
②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9. 3. 19.>
③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는 운행형태 중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에 해당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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