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시행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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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조(지하수의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질조사ㆍ물리탐사ㆍ시추조사(試錐調査) 및 지하수의 수위(水位)ㆍ수질조사 등을 통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과 유출지하수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2. 1. 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척 5만분의 1의 수문지질도(水文地質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만분의 1이 아닌 축척의 수문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 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水理的) 특성
4. 지하수의 수질 특성
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6. 그 밖에 지하수의 부존 특성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매년 지역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하수의 부존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과 유출지하수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용수원(用水源)으로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우선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 2022. 1. 6.>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8., 2013. 3. 23., 2018. 6. 8., 2018. 10. 16.>
1. 지하수의 수위 분포
2. 지하수의 수질 특성
3. 지하수개발ㆍ이용 실태
4. 그 밖에 보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2. 30.]
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 2022. 1. 6.>
1. 협의해야 하는 경우: 제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조사
2. 통보해야 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조사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환경부령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지하수를 긴급히 개발ㆍ이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4조(조사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 2021. 8. 3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은 조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사계획을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5조(조사자료의 요구 등) ①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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