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시행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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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50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30.>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2. “지하수영향조사”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지하수보전구역”이란 지하수의 수량(水量)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위한 시설(이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지하수정화업”이란 지하수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제거ㆍ분해 또는 희석하여 지하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원상복구”란 원상복구 대상인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시설을 해체하거나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의2(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① 지하수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하도록 보전ㆍ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혜택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② 지하수는 물순환을 통하여 지표수(地表水)를 포함한 모든 형상의 수자원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③ 지하수는 수질보전, 수량확보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ㆍ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적 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수 오염물질 및 지하수 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③ 국민은 국가의 지하수 보전ㆍ관리시책에 협력하고, 지하수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④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지하수 오염 또는 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지하수를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지하수 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의 조사,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4조부터 제16조 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ㆍ이용 <개정 2011. 5. 30.>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2. 21., 2018. 6. 8., 2021. 1. 5.>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7., 2013. 3. 23., 2018. 2. 21., 2018. 6. 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3. 5. 22.>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조사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
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사업무를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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