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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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6. 3.] [대통령령 제30847호, 2020. 7. 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27.>
제2조(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에이(A)부터 씨(C)까지에 규정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2.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
[전문개정 2020. 7. 14.]
제3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3. 27.>
[제목개정 2017. 3. 27.]
제4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3. 2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3. 27.>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 3. 27.]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3. 27., 2019. 4. 9.>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의 추진방향을 변경하는 경우(주요 추진사업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주요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2. 7. 20.>
제7조삭제 <2011. 4. 5.>
제8조삭제 <2011. 4. 5.>
제9조삭제 <2011. 4. 5.>
제10조삭제 <2011. 4. 5.>
제11조삭제 <2011. 4. 5.>
제12조삭제 <2011. 4. 5.>
제13조삭제 <2011. 4. 5.>
제14조삭제 <2011. 4. 5.>
제15조(일일허용노출량)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일허용노출량은 킬로그램당 4피코그램 티이큐(pg-TEQ)로 한다. <개정 2019.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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