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시행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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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0호, 2022. 7. 1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2조(환경피해의 원인) 「환경분쟁 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이란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3조(관할)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환경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11. 8., 2019. 10. 8.>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사무는 조정 목적의 가액(價額)(이하 “조정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및 중재사무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진행 중이거나 재정 또는 중재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의 재정 또는 중재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1. 8.>
[전문개정 2012. 5. 1.]
제4조(신청서 등의 이송) 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사건이 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분쟁사건에 관한 모든 문서 및 물건을 관할 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8.>
[전문개정 2012. 5. 1.]
제4조의2(처리실적의 제출 요청) 중앙조정위원회는 분쟁사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분쟁 조정사무의 반기별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지방조정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8.]
제5조(제척ㆍ기피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관할 위원회에 그 사유와 소명(疏明)방법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6조(관계전문가의 위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건별로 10명 이내의 관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1.]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비상임위원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1.]
제8조(신청서의 기재 사항)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11. 8., 2019. 10. 8.>
1. 알선ㆍ조정(調停)의 경우
가.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나.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ㆍ장소
다. 분쟁의 경과
라. 알선ㆍ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마. 그 밖의 참고자료
2. 재정의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규정된 사항
나.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
1)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이하 “원인재정”이라 한다)의 경우: 피해사실 또는 예상피해사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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