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시행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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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985호, 2021. 4.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2. 2. 1.>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분쟁의 알선(斡旋)ㆍ조정(調停)ㆍ재정(裁定) 및 중재(仲裁)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12. 2.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2., 2021. 4. 1.>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2.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3.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및 중재를 말한다.
4. “다수인관련분쟁”이란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多數)인 환경분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環境紛爭調整委員會)는 조정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정의 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2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12. 2. 1.>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 10. 16.>
[전문개정 2012. 2. 1.]
제5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2., 2021. 4. 1.>
1. 환경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
나.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
다.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
2.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3.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4.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및 지원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전문개정 2012. 2. 1.]
제6조(관할)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개정 2015. 12. 22., 2018. 10. 16.>
1. 분쟁의 재정(제5호에 따른 재정은 제외한다) 및 중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3.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의 조정
4. 제30조에 따른 직권조정(職權調停)
5.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과 제42조제2항에 따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분쟁의 조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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