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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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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53회 작성일 22-10-27 11:45

본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복합시설법 )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959, 2021. 3. 23., 일부개정]

 

 

1(목적)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주차장법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 평생교육법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평생교육시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21. 3. 23.]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4(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준용한다.

5(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ㆍ중등교육법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기획,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ㆍ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1. 3. 23.>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다. <신설 2021. 3. 2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3. 23.>

6(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원칙)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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