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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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 약칭: 안전교육법 시행규칙 )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추진실적 등 제출시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3조(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부칙 <제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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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001호20170726.hwp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7. 7. 26.] (160.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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