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시행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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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5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1. 5. 19., 2012. 2. 1., 2013. 6. 4.>
1. “환경보건”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이를 예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3. “위해성평가”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毒性)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환경매체”란 환경유해인자를 수용체(受容體)에 전달하는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한다.
6. “수용체”란 환경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한다.
7.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본이념) 환경보건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증진되어야 한다.
1.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無害性)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ㆍ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3. 수용체 보호의 관점에서 환경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합ㆍ조정하여야 한다.
4.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은 위해성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환경보건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ㆍ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세워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환경보건에 관한 기본적 시책과 목표
2.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의 발생 현황
3. 환경유해인자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에 관한 사항
4.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5.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ㆍ예방 및 관리 방안
6.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7.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인근 주민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8. 수용체 중심의 통합적 환경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9.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10. 환경보건 관련 재원의 조달 방안
11. 환경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종합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지역환경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내용 및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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