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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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범죄단속법 )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1., 2011. 7. 28., 2011. 8. 4., 2013. 5. 22., 2013. 6. 4., 2015. 12. 22., 2017. 1. 17.>
1.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汚水)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사.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原劑)
2. “불법배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불법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나.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埋立)하는 행위
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바.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25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사.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는 행위
아.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차.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카.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3.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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