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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시행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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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73회 작성일 22-11-02 10:59

본문

섬 발전 촉진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2, 2020. 12. 22., 일부개정]

 

 

1(목적) 이 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1.]

2(정의) 이 법에서 이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2. 22.>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섬

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섬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섬으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섬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4. 12. 30.]

2조의2(섬의 날)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88일을 섬의 날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20.]

3(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軍事),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4(개발대상섬의 지정)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 12. 22.>

지정섬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14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1.]

[제목개정 2020. 12. 22.]

5(지정섬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섬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1. 개발목표

2. 지정섬 및 개발사업의 범위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전문개정 2009. 4. 1.]

[제목개정 2020. 12. 22.]

6(사업계획의 수립)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행정안전부장관은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섬지역의 교통ㆍ통신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ㆍ확충에 관한 사항

4. 풍수해나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파제ㆍ방조제 시설과 산림녹화 등 국토 보전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후생ㆍ의료ㆍ문화 및 전기 시설의 설치ㆍ개선에 관한 사항

6. 섬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을 위한 지원ㆍ보조 등에 관한 사항

8.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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