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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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 약칭: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707호, 2022. 6.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 5. 29.>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9.]
제2조 삭제 <2014. 3. 11.>
제2조의2(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등)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시ㆍ군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가 5년마다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1., 2014. 11. 19., 2016. 1. 22., 2017. 7. 26., 2018. 9. 18., 2021. 6. 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1., 2014. 11. 19., 2017. 7. 26., 2021. 6. 8.>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속한 시ㆍ군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3. 11.>
④ 제1항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의 장은 도로 및 상수도 등 경제적ㆍ사회적 성장촉진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9.]
[제2조에서 이동 <2009. 5. 29.>]
제2조의3(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에 속한 시ㆍ군ㆍ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3조(그 밖의 공공기관)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7. 27., 2014. 3. 11., 2021. 6. 8.>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4.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5.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出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6.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ㆍ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전문개정 2009. 5. 29.]
제3조의2(국가균형발전의 날)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의 날은 매년 1월 29일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이나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행사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18.]
제2장 국가균형발전 5개 년계획 등 <개정 2018. 9. 18.>
제4조(국가균형발전 5개 년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 년계획(이하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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