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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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약칭: 국가균형발전법 )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12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 4. 22.>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전문개정 2009. 4.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4. 1. 7., 2015. 7. 24., 2017. 3. 21., 2018. 3. 20., 2020. 4. 7., 2020. 12. 8., 2021. 12. 21., 2022. 2. 3.>
1.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ㆍ산업생산ㆍ기업지원ㆍ문화ㆍ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1의3. “지역균형뉴딜”이란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ㆍ문화ㆍ복지ㆍ주거ㆍ안전ㆍ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근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3.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ㆍ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4.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시ㆍ도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5. “초광역권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경제ㆍ산업 발전을 촉진할 초광역권의 협력산업으로서 제11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6.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7.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ㆍ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나.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한다.
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8. “농산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과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을 말한다.
8의2. 삭제 <2021. 8. 17.>
9.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한다)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국가혁신융복합단지”란 물적ㆍ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ㆍ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서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2.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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